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3일 행정예고

전국 최초의 합의제 행정기관 ‘제주도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규정이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3일 ‘제2021-9호’ 공고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감사담당자 윤리기준 마련과 복무규정과 관련이 없는 조문 삭제 등이다. 

감사위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 등이 요구되는 감사공무원의 특성상 비위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하는 등의 징계처분 강화를 추진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감사위 복무규정에 제13조의2(위반시 조치)가 신설된다. 

조항 신설에 따라 감사공무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하거나 범죄,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 의무를 위반하는 비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돼 감사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다. 

감사위원장은 제주도지사가 비위 행위를 저지른 감사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징계기준 내에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가중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된다. 

또 복무규정 정당한 주의의무가 감사담당자 뿐만 아니라 감사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복무규정 제9조(정당한 주의의무) 4에 ‘감사담당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물의가 야기되는 등의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감사위는 ‘감사담당자’를 ‘감사공무원’으로 바꿔 감사위 소속 공무원 전체가 물의를 일으키면 책임지도록 할 예정이다. 

감사위원장이 감사기강 확립을 위해 자치 감사 활동시 준수해야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감사위는 오는 8월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특별한 의견 제출이 없으면 감사위는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들이 참가하는 감사위원회에 복무규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복무규정 개정이 이뤄지며, 감사위는 빠르면 8월중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위 관계자는 “감사위 자체적으로 소속 직원들의 복무 기준 강화를 추진중이다. 다음달(8월)에 복무규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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