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지주 땅 위 도로 철거하라”...토지 반환 토지주 줄소송시 ‘대규모 철거’ 현실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처음 자신의 땅을 되찾은 토지주가 개발사업으로 생긴 단지 내 도로를 철거하라는 추가 소송에서 승소해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3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들에 따르면 원토지주 진모(56)씨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시설 등 철거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진씨는 2007년 1월 JDC에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이후 8년만인 2015년 3월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토지주들이 승소하자, 그해 12월 토지 반환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대법원이 ‘예래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진씨는 2018년 1월 토지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JDC가 항소했지만 2018년 12월 항소심 재판부도 진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9년 4월 대법원이 JDC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예래단지 토지주 중 처음으로 대법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진씨는 JDC가 등기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2020년 12월 직접 법원을 찾아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수용 당시 받은 돈 1억576만원을 돌려주고 땅을 되찾았다. 2007년 강제수용 후 14년 만에 등기부등본에 진씨의 이름 세 글자가 새겨졌다.

수용 당시 3필지, 약 1600㎡였던 땅은 6개 필지로 쪼개져 있었다. 마늘 농사를 지었던 밭 위로는 JDC가 단지 내 기반사업으로 조성한 도로가 만들어졌다.

이에 진씨는 자신의 땅에 무단 설치하고 점유 중인 도로 시설물을 철거하라며 2019년 10월 JDC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수용 이후 발생한 경작 손실 등에 대한 배상도 요구했다. 

1심 법원이 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향후 확정 판결시 JDC는 진씨의 땅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걷어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현재 진행 중인 토지 반환 소송의 토지주들이 유사 소송에 나설 경우 도로는 물론 각종 기반시설을 순차적으로 철거해야 할 수도 있다.

진씨는 “사업부지는 1990년대부터 토지주들이 밭농사를 지었던 곳이다. 2007년부터 JDC의 개발사업으로 강제수용돼 많은 토지주들이 자신과 조상들의 땅을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JDC는 땅을 돌려주지 않고 지가 상승을 이유로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법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내가 주장한 배상 요구를 일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이에 “JDC는 불법점유자다. 사업부지 내 불법 적치물을 모두 치워야 한다”며 “예래형주거단지에 대한 투자진흥지구도 해제해 땅을 원 상태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제주 현지 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에 추진한 대규모 유원지 개발사업이다.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고급 주거단지를 조성하려 했다. 자금난에 소송까지 불거지면서 2015년 7월부터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대법원이 2015년 3월 토지수용과 인가처분을 무효로 판단하자 버자야측은 애초 사업시행자인 JDC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제주 소송 사상 최대 규모인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JDC는 법원의 강제조정 절차를 통해 2020년 7월 버자야측에 배상금 1250억원을 지급했다. 이어 버자야그룹이 제주에 투자한 시설과 법인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넘겨받았다.

버자야그룹의 청산 절차와 별개로 JDC를 상대로 진행 중인 예래단지 관련 토지 소송만 수십여건에 이른다. 소송 대상은 전체 사업부지 74만1192㎡ 중 65%인 48만여㎡에 달한다.

JDC는 법원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법리 검토를 벌여 항소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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