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지난 18일 청소년 A군(16)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백모(48) 씨와 공범 김모(46) 씨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E3RvUy )을 통해 “중학생 얼굴 등 신체 곳곳에 멍이 들어있었고, 청테이프로 손과 발등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신상공개를 재검토 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을 넘겨 관리자가 검토 중인 상태며, 23일 오후 5시 기준 282명이 서명한 상태다. 청원은 검토 기간에도 참여할 수 있다.

청원인은 “제주시에서 치정관련 문제로 인해 헤어진 전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해당 연인의 아들이었던 중학생이 피살당했다”며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지인과 공모해 옛 연인의 죄 없는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두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비공개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경찰청 신상공개 지침상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피의자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어 “제주경찰청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검토한 결과 살인범 두명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며 “부검 결과 A군의 사인이 질식사로 밝혀졌고 스마트워치는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이 없다며 신상공개를 안 한다는데 말이 되나”라고 되물으며 “다시 한번 신상공개를 검토해주길 바란다. 꼭 시체유기와 훼손의 경우에만 신상공개를 한다는 법은 없다. 아직 어린 나이에 꽃다운 학생이 잔인하게 죽었다”고 호소했다.

백모 씨는 지인 김모 씨와 함께 지난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 한 주택에서 A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지난 21일 도주우려에 따라 구속됐다. 

숨진 A군은 18일 오후 10시 51분쯤 어머니에 의해 발견됐으며 부검 결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부검의의 소견이 나왔다. 발견 당시 A군은 결박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백모 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 26분쯤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동부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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