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발표...지사 사퇴 미루고 우선 당 경선 참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유튜브 채널인 ‘원희룡TV’를 통해 비대면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원희룡TV']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유튜브 채널인 ‘원희룡TV’를 통해 비대면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원희룡TV']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원 지사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유튜브 채널인 ‘원희룡TV’를 통해 비대면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데서 출발하겠다”며 공정과 혁신의 시대 정신을 강조했다.

제1호 공약으로 ‘이머전시 플랜’(Emergency Plan 위기 상황 비상대책)인 ‘100조원 규모의 담대한 회복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100조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취임 1년차에 50조원을 코로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원 지사는 “높은 국민, 낮은 정부, 겸손한 권력으로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을 열겠다. 국민은 본래 가장 높다. 정부의 사명은 국민을 섬기고, 권력은 겸손해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자신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20년간 보수의 혁신에 헌신해 왔다. 경험은 많지만 흠결은 없다. 부패한 기득권이 아니다. 독단적이거나 권력을 마구 휘두를 무서운 사람도 아니”라고 소개했다.

이어 “36세에 자유의 가치로 보수정당을 선택했다. 20년간 일관되게 보수의 혁신에 헌신했다”며 “민주당과 맞선 다섯 번의 어려운 선거에서 진 적이 없다. 필승후보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자유가 고발되고 자기편이 아니면 적폐로 몰린다.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해 법치를 파괴했다. 이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분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이 하는 청산은 보복으로 받아들여진다. 나는 정권간의 보복과 관련이 없다. 미래로 가는 청산은 원희룡이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법치파괴, 소득주도성장, 임대차3법, 탈원전, 주52시간제, 경제와 일자리, 집값, 에너지 정책의 대변화도 예고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유튜브 채널인 ‘원희룡TV’를 통해 비대면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원희룡TV']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유튜브 채널인 ‘원희룡TV’를 통해 비대면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원희룡TV']

원 지사는 “대한민국을 망친 그 모든 실패한 정책을 되돌려 놓겠다. 보육과 교육, 실업, 빈곤, 창업 그리고 청년 분야에서는 담대한 국가찬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는 “100조원 규모의 담대한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겠다”며 “재원마련 방법과 상환계획도 동시에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에 대해서는 “미중간의 기술경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가른다. 더 많은 자유로 더 강한 혁신이 일어나는 사회로 넘어가야 하다. 과학기술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정권교체에 이길 수 있는 대통령을 넘어, 모두가 승복하고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실패한 정권이 더 무서운 권력으로 연장되는 것을 막는데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공무원인 원 지사는 도지사 신분으로 국민의 힘 당내 대선 경선에 자유롭게 나설 수 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정당법에 이를 제한하는 금지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경선 통과후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까지 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내년 대선일을 적용하면 기한은 12월9일이다.

예비후보 등록시에도 직을 먼저 던져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하면서 예비후보 신청할 경우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