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이른바 가짜 농부를 찾기 위해 추가적인 농지조사에 착수한다.

제주도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7월26일부터 11월30일까지 4개월에 걸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10년간 다른 지역 거주자가 상속이나 매매로 취득한 농지 3826ha다. 2011년 1월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농업법인으로 취득한 농지 1108ha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제주도는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최근 위반사례가 늘고 있는 불법 농막 설치나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도 진행한다.

농막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성토는 관련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면 농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인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를 집중 들여다보기로 했다.

농지의 불법 소유 및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자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주도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6만4273필지, 2만5574ha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중 2만9298필지, 1133ha의 위법농지에 대하는 처분의무를 부과했다. 413명, 28.7ha에는 23억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납부자는 221명, 11ha에 8억3700만원이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는 관외 거주자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집중조사하겠다”며 “단속을 강화해 농지법 위반 사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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