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징수 기준 두고 현장서 일부 혼선...제주도, 기술료 징수 관리위해 조례 개정 착수

[제주의소리]가 23일 보도한 [‘신청 또 신청’ 제주 R&D예산 나눠먹기식 중복지원] 기사와 관련해 연구개발 사업으로 제주도가 챙긴 ‘기술료’의 재투자도 전무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정부는 각 부처를 통해 중소기업의 R&D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업비는 정부가 국비 예산을 편성하고 제주도가 지방비를 더하는 매칭(matching)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가 제주 기업 지원하는 사업은 광역협력권산업육성(R&D),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R&D),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등 다양하다.

정부 부처와 제주도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과정에서 업체가 성과를 통해 수익을 내면 그 중 일부를 정부나 지방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이른바 ‘기술료’ 징수를 하고 있다.

도내 기업에 대한 기술료는 과거 제주테크노파크(JTP)에서 전담했지만 산업통상부가 2015년 제주에 재단법인 제주지역사업평가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업무가 평가단으로 넘어갔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에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에는 기술료는 징수한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다.

제주지역사업평가단이 광역협력권산업육성(R&D)과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R&D),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을 통해 부과한 기술료는 최근 5년간 30억4300만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5년 4120만원, 2016년 14억1620만원, 2017년 2억3270만원, 2018년 2억9440만원, 2019년 5억4350만원, 2020년 5억1550만원 등 연평균 6억원 상당이다.

이중 국비 지원 26억4040만원을 제외한 지방비 지원 기술료 부과 금액은 4억310만원이다. 지방비 지원사업에 따른 기술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들어가야 한다.

문제는 기술료 징수 기관의 기준이 되는 지방비 여부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제주도가 국비 지원이 늦어질 경우 지방비를 100% 우선 투입하는 등 매칭 비율이 과제별로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방비 100% 지원으로 R&D 과제에 참여한 도내 업체의 기술료를 제주지역사업평가단이 중앙부처 징수 대상으로 삼으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제주지역사업평가단과 제주도는 애초 공고 당시 기술료 징수 내역이 명시됐고 과제 이행에 따른 협약서 작성도 이뤄져 기술료 징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연구개발 과제 계약 당시 지방비 100%로 표기됐지만 이는 국비 매칭 사업의 특성상 국비가 제때 내려오지 않을 경우 지방비를 우선 투입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애초 연구개발 사업 공고를 중앙부처에서 했고 계약도 해당 부처의 요령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정부기관과 업체간 협약서도 작성돼 징수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기술료를 산정해도 실제 납부와 사후관리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실제 과제 진행 과정에서 부도가 나거나 사업자를 변경한 일부 업체는 기술료 납부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수입으로 들어온 기술료를 기업에 재투자한 사례도 없다. 제주도는 기술료를 일반 회계 수입으로 잡고 세출 예산으로 사용한다. 기업과 관련한 투자에 사용한 경우는 ‘0’건이다.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과 기술 개발 선순환 구조 유지라는 애초 취지와도 동떨어진 행보다. 매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도내 기업의 R&D를 전담할 기관이나 부서도 없다.

제주도는 R&D 지원 사업과 관련한 수수료 징수 및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뒤늦게 ‘전략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R&D 관련 기술료가 징수되면 이를 도내 중소업체를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10월까지 관련 조례가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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