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렌터카 제주서 불법영업 민원신고 잇따라...단속반 42대 번호판 확인 중

19일부터 시작된 자동차 대여사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맞춰 단속반에 각종 제보가 쏟아지면서 쫓고 쫓기는 단속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19일부터 시작된 자동차 대여사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맞춰 단속반에 각종 제보가 쏟아지면서 쫓고 쫓기는 단속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제주에서 렌터카 관련 민원이 이어지면서 쫓고 쫓기는 단속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19일부터 시작된 자동차 대여사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맞춰 단속반에 각종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성수기를 맞아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가 대거 제주에 공급돼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공무원들이 의심 차량의 번호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등록)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돼 있다.

시행규칙 제63조(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등)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전국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지역 등록 영업소의 차량을 제주에서 재차 대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단속반은 최근 다른 지역에 영업소를 둔 42대의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고 해당 렌터카를 통해 제주에 배치된 사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일부는 관할 자자체에 이첩했다.

다른 지역 등록 차량의 경우 관광객이 직접 몰아 제주를 방문했다고 하면 처벌이 어렵다. 장기임대 차량이나 영업소 내부 지원용 차량 역시 법률상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

최근 차고지로 등록되지 않은 제주시내 한 공터에 다른 지역 차량으로 의심되는 렌터카가 주차 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제주도가 현장 확인에 나섰다. 점검 결과 해당 차고지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다.  ⓒ제주의소리
최근 차고지로 등록되지 않은 제주시내 한 공터에 다른 지역 차량으로 의심되는 렌터카가 주차 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제주도가 현장 확인에 나섰다. 점검 결과 해당 차고지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다. ⓒ제주의소리

최근에는 매각을 위해 다른 지역 영업소로 등록지가 이전된 렌터카 104대를 보유 중인 도내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해당 차량에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불법 영업행위가 확인되면 렌터카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위반 차량과 동일한 수의 차량에 대해 추가적인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근래에는 차고지가 아닌 공터에 렌터카가 불법 주차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돼 공무원들이 현장을 급습하는 일도 있었다. 조사 결과 차고지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육지부 대기업 차량이 제주에서 영업 중이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현장 확인이 이뤄지고 있다”며 “관광지 주차장과 공터 등 신고 위치도 다양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내 렌터카가 총량제로 묶이면서 성수기를 틈 타 다른 지역 영업소 차량이 제주에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며 “여름철 성수기 내내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렌터카 특별점검은 8월27일까지 이어진다. 주요 단속 내용은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행,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등 법령 준수 여부, 전반적 운영상황 및 차량 정비·점검 등이다.

불법 영업이나 신고요금 미준수가 확인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적발 차량대수 2배 및 30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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