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0)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피고인 박씨는 지난해 7월15일 밤 9시41분께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306%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박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후 3시께 무면허로 운전하다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 확보를 소홀히 해 모닝 차량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A씨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박씨는 11월10일 오후 7시45분께 무면허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하다 또 적발됐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돼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며 "과거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이 5차례나 있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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