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6월 건보료...2인 가구 맞벌이 24만7천원

정부가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직장인 기준 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4만3900원, 2인 가구 맞벌이는 직장 건강보험료 24만70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추경 주요 부처와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밝혔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선정 기준표를 보면 6월 건보료 기준, 4인 가구인 경우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 30만8300원을 낸 사람까지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건보료가 34만2000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특례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직장가입자는 14만3900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13만6300원 이하 건보료를 내면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도 가구원 수가 같은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더해 선정 기준표를 적용한다.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4만7000원, 지역가입자는 27만1400원 이하로 내면 해당된다.

다만,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한 경우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부동산 공시지가 15억원 정도로 시가 20억~22억원의 집을 갖고 있는 경우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약 2034만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상이 되면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지난해 전국민재난지원금처럼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8월말 지급 가능하지만, 지급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에게는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원한다.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오는 8월24일 일괄 지급된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00만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과거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신속지급 대상자 130만명의 경우는 8월17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올해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 말부터 추가 신속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시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안내 문자를 통해 본인 인증과 계좌번호 등이 확인되는 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앞서 정부는 방역조치 기간과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둬 5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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