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공개위원회, 지난 18일 16세 A군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제주 16세 청소년 살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 왼쪽부터 백광석(48), 김시남(46).ⓒ제주의소리
제주 16세 청소년 살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 왼쪽부터 백광석(48), 김시남(46).ⓒ제주의소리

제주서 16세 청소년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됐다. 16세 청소년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는 백광석(48)·김시남(46)이다. 

제주경찰청은 26일 오전 11시 소속 경찰관과 변호사, 의사, 종교인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2명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피의자들이 사전 범행 모의 및 범행 도구 구입 등 계획적 범행 확인 ▲성인 2명이 합동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 충분 등을 이유로 결정됐다. 

신상을 공개하기 위해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네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재범방지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신상공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에 따라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공개 결정과 함께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피의자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할 경우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 

주범 백씨와 공범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16분께 A군의 어머니가 출근해 집에 없는 시간대 거주지에 침입해 A군을 살해한 혐의다. 이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시간을 자주 보내며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A군 어머니와 2년 정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백씨는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거주지에 침입한 뒤 집에 있던 A군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흉기나 둔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집에 있던 물건을 이용해 A군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발견 당시 결박 상태였으며, 부검 결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숨진 A군은 18일 오후 10시51분께 퇴근한 엄마에 의해 발견됐다.

공범 김씨는 19일 0시40분께 붙잡혔으며, 백씨는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한 역추적 수사로 제주시내 숙박업소에 머물고 있다 같은날 오후 7시26분께 검거됐다.

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백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한 바 있다. 또 유족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 묻자 “죄송하다”고 답했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이들에 대한 검찰 송치는 27일께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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