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접종 대상에 제주도가 버스운전기사를 포함한 가운데 버스노조가 민간회사 버스기사에게도 백신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7월26일부터 8월말까지 제주도 버스노동자의 약70%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접종당일 유급휴가와 다음날 유급병가 신청이 가능한 공영버스를 제외하고, 제주도 전체 약 80%를 담당하는 7개 민간버스 소속 노동자들에게는 전무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버스노조 제주지부는 "정부는 백신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을 호소한다는 질병관리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백신유급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고, 백신 유급휴가를 권고했다"며 "서울, 경기도, 인천, 부산 등에서는 버스운행 중 이상 반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버스노동자들에게 백신 유급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타지역 사례를 들었다. 

버스노조는 "도민의 안전한 이동권과 버스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난 6월30일과 7월12일 두 차례에 걸쳐 준공영제 버스노동자들에 대한 백신유급휴가 실시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7월20일 기 접종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배차에 차질이 예상돼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공개했다. 

버스노조는 "접종자에 대한 소급적용과 대체인력확보로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과 버스노동자의 건강을 내팽개치고 있다"며 "일부 회사는 고육지책으로 접종당일과 다음날 무급휴무로 배차조정을 계획하고 있지만 다시 근무일수를 채워 임금삭감을 회복하기 위해 이틀연속 과로근무를 해야 하는 부담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버스노조는 "제주도정은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겉으로는 외치면서 속으로는 운송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도민 안전과 버스노동자의 건강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며 "만약 백신접종 후 운행 중 신체 이상반응으로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안전불감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제주도정에 있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