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1년6개월째 운행 중단..."제주도정 나몰라라" 비판

코로나19로 단체관광객이 급감하면서 1년 6개월 가까이 제주지역 전세버스 운행이 대부분 중단된 가운데 전세버스 기사들이 지입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전세버스 전략조직사업단은 27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지입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제주도에는 50여개의 전세버스 운송사업체가 총 1700여대의 전세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전세버스 지입 운행률은 82.7%로 제주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에 따라 제주 여객운송사업자는 20대 이상 전세버스를 등록해야 면허가 나온다. 20대의 전세버스가 등록된 운송사업자의 경우, 실제 운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는 3~4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16~17대는 전부 지입인 실정인 것. 

전세버스 지입제도는 실제 차량 소유주가 운전기사임에도 자동차 등록원부의 차량 소유주는 운송업체 명의로 등록하도록 한 경우다. 

전략조직사업단은 "지입제도 자체가 사실상 불법이다 보니 지입차량 법적 소유권은 운송사업체에 있게 되고, 차량이 운송사업체에 볼모로 잡혀있다 보니 지입 노동자들은 아무리 억울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권리주장이 쉽지 않다"며 "지입료를 포함해 차량보험료, 할부금, 유류비, 유지관리비 등 모든 비용이 지입 노동자에게 전가돼 안정적인 수익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략조직사업단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만 80%가 넘는 전세버스 지입 노동자들의 삶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불법 지입으로 인한 문제점 및 고통 전가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업단은 "직영화를 포함한 개인사업 형태의 운행을 보장하는 것 역시 중요한 개선 대책일 것"이라며 "전세버스 지입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제주도정은 나몰라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업단은 끝으로 "2000여명에 이르는 전세버스 노동자들을 만나 운행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도의회와 함께 제도적인 정책대안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실태조사와 정책대안 찾기에 직접 나설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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