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보훈청이 보훈급여를 누락하고 금액도 잘못 산정하는 등 보상업무 처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종합감사’ 결과를 27일 공개하고 8건의 행정상 조치와 3건의 신분상 조치를 제주도에 요구했다.

감사결과 보훈청은 2019년 10월 A씨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면서 월 지급액인 6만원 대신 60만원씩을 지급 하는 등 4명의 수당을 잘못 지급했다.

무공수훈자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 대한 청구안내 등 수당 지급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았다.

참전유공자 C씨는 사망 직전 3개월에 걸쳐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 경우 배우자에 수당이 전달돼야 하지만 이 역시 조치가 없었다.

또 다른 참전유공자 D씨 등 15명에 대해서는 사망위로금 지급을 누락했다. 이중 11명은 시효까지 지나 지급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감사위원회는 과다 지급 수당은 회수하고 과소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는 당장 지급에 나서는 등 철저한 보훈예우수당 업무를 요구했다.

제주도보훈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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