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개정 추진...시민사회단체 “영리병원 우회 진출 우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서귀포시 동홍동 2032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제주의소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서귀포시 동홍동 2032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제주의소리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임대 건물에 병원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완화가 진행돼 향후 추진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27일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일부 개정 내용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에 한해 의료법인이 임차한 대지와 건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 지침에는 ‘제주에서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도 임차건물에서의 개설은 허가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에는 ‘JDC가 서귀포시 동홍동 2032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 건물에 허가한다’는 예외조항이 담겼다.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복합단지는 토지와 건물 모두 유원지 지구에 포함돼 있어 의료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기본재산을 사전에 확보할 수는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JDC는 올해 2월부터 의료복합단지 활성화와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제주도에 지침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의료법인이 임차한 건물에 입주할 경우 임대인이 개설해놓은 각종 영리사업과 결합한 편법적 부대사업과 각종 영리행위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며 맞서왔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가능하게 해 우회적인 영리병원 개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침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임차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30병상 운영이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다른 시·도의 의료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제주도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고 설치기준은 제주도 분사무소 설치 허가기준과 동일하게 간주한다는 강제조항도 넣었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인은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심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령과 운영편람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여러 우려를 고려해 제한 조치를 넣었고 의무규정이 없는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 행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으면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며 “향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에도 시민단체 관계자를 위촉해 의견 개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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