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대규모 점포 등록증’ 교부…드림타워 1억 1000만 원 상생 기금 마련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제주의소리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역상인들의 반발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검찰에 송치됐던 드림타워 쇼핑몰이 홍역을 치른 끝에 대규모 점포 등록증을 교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드림타워를 운영하는 롯데관광개발은 27일 제주시로부터 대규모 점포 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은 롯데관광개발이 제시한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해 지난 23일 제주시와 지역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최종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4월 19일 제주시에 대규모 점포 등록 서류를 제출한 뒤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 협의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회는 지역 상생방안 논의를 위해 소상공인 대표 3명과 기업대표 3명 등 제주시가 지정한 11명으로 구성된 중재 기구다.

이를 통해 롯데관광개발은 대규모 점포 등록과 함께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복지 △원도심을 비롯한 전통시장 홍보 및 시설물 개선 △신도심 상가 홍보 등 지역상생협력기금 1억 10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하는 드림타워 쇼핑몰 규모는 약 3442㎡로 대규모 점포에 따른 행정 등록절차가 필요한 곳이다. 

쇼핑몰 판매시설 매장 면적이 3000㎡를 넘을 경우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행정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주변 상권 영향분석과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등록 신청서를 토대로 행정이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논의한 뒤 등록절차가 진행되며, 등록이 끝나야지만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롯데관광개발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3월부터 영업을 시작해오다 지역상인 반발과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에 따른 제주시 고발이라는 역풍을 맞은 바 있다.

이에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5월 18일 열린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에서 제주지역 소상공인 등 상인들에게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롯데관광개발은 당시 사과문을 통해 “대규모 점포 등록 대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많은 분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을 통한 앞으로의 협의 과정에 진정성 있게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 등록 대상과 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지역사회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면서 “지역 상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 준 지역 소상공인과 관련 행정당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등록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신뢰받는 일등 향토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