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노후대비 등 목적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공무원 3명도

 

투기 등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주지역 부동산시장을 어지럽혀온 ‘가짜농부’ 35명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28일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해 온 제주지역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 중간 상황을 발표했다. 

입건된 35명은 농지 매수와 증여 등 목적으로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가운데 제2공항 인근 부지를 사들인 피의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이후 토지거래가 제한되자 증여를 통한 방식으로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정식 수사 전 농지법 위반 관련 총 115명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며 혐의가 확인된 35명에 대해서만 입건한 상황이라 추가 피의자가 더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가운데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는 회사원 16명, 자영업자 7명, 공무원 3명 등 총 35명이며 모두 타지역 거주자다. 

거주지역별로는 서울이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 9명, 경기 5명, 인천 3명, 충북 3명, 경남 2명, 경북 1명, 세종 1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투기를 목적으로 기획부동산을 통하거나 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해놓고도 마치 자경할 것으로 속여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에 거주하는 공무원 A씨는 노후대비 주택을 짓기 위해 서귀포시 대정 지역 580여㎡ 땅을 매입한 뒤 주말농장을 운영할 것으로 속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펜션 등 영업시설을 지어 운영할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고도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B씨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기획부동산을 통해 서귀포시 안덕 지역 땅 약 600㎡를 매입한 뒤 마찬가지로 주말농장을 운영할 것으로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제주경찰청.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사들인 서귀포시 대정읍 토지 중 일부. 사진=제주경찰청.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따라 농지 매입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 면적과 노동력, 시설 확보 방안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행정기관에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도외 거주자의 경우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해 농촌진흥청의 ‘농수축산물 자료집에 의한 작물별 평균소득률’의 60% 수준에서도 영농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다.

도내 거주자의 경우 1000만 원의 소득목표를 잡았다면 도외 거주자의 경우 600만 원만 넘으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는 항공기 이용료와 체류비용 등을 감안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를 농사 본래 목적이 아닌 투기나 수익 창출 도구로 전락시켜 제주지역 농민들의 생활 터전을 앗아가거나 농산물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부동산 교란 행위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타지역에 거주하며 투기 목적이나 농지 본래 용도가 아닌 수익 목적으로 제주 농지를 불법 소유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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