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수조사 결과, 기간제근로자 726명 꼼수 계약…고은실 의원, 조례개정 추진

지난해 제주도가 기간제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시간 쪼개기 계약을 한 사례가 7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연속 정책토론회 열 번째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좌담회는 지난 4월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고은실 의원이 “퇴직금 미지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 쪼개기 계약의 문제점”을 제기한 이후 정책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원희룡 지사는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현황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4월27일부터 5월10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2020년 기준 12개월에서 일부 기간을 제외해 근로계약을 함으로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제주도 81명 △제주시 91명 △서귀포시 209명 등 총 3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실상 지속고용으로 볼 수 있는 11개월 근로계약자 또한 △제주도 30명 △제주시 12명 △서귀포시 293명 등 345명에 달했다.

고은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좌담회에서 개정조례안을 공개해 전문가 및 노동계, 도정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조례안은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해 1년 미만 근로계약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기간의 비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른바 ‘제주형 약정퇴직금제도’ 신설이 주요 골자다. 민간영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 설명이 끝난 뒤에는 고호성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장원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강재섭 제주도 총무과장, 하상우 제주도 경제정책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자율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고은실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기간제근로자가 매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해 실제 11~12개월을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채용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 대책에 불과하다. 1개월 이상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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