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도민연대, 故 고명옥씨 등 9명...미군정 포고령과 국가보안법 위반

제주4.3도민연대가 29일 제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5차 일반재판 4.3 피해자 재심'을 청구했다.
제주4.3도민연대가 29일 제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5차 일반재판 4.3 피해자 재심'을 청구했다.

4.3 당시 일반재판을 받았던 4.3 피해자 9명이 '재심'을 청구했다.

제주4.3도민연대는 2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른 故 고명옥씨 등 9명이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4.3도민연대는 일반재판 피해자 재심을 5번째 신청했다.

재심청구자는 故 고명옥씨, 박원길, 이재인, 박갑돈, 한순재, 변병출, 고윤섭, 강동구, 장임생씨 등 9명으로 돌아가시거나 행방불명된 분들이다.

이들은 1947년부터 1950년에 이르는 기간 일반재판을 통해 징역 1년에서부터 7년을 선고받아 목포형무소, 광주.대구형무소 등에서 수형생활을 했다.

도민연대는 "미군정 제주법원과 제주지방심리원 등에서 미군정 포고령과 국가보안법 등에 의해 징역형이 선고돼 수감됐던 분들"이라며 "9명의 피해자들은 수형생활 중 형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분도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행방불명된 분들도 있다"고 밝혔다.

도민연대는 "4.3군사재판 피해자들은 수형인명부 외 다른 자료가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재판 피해자들은 판결문이 존재한다"며 "일반재판 피해자들의 판결문은 지금까지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와 증언, 취재와 실태조사를 통해 4.3 피해 사실을 밝혀왔던 것과 다른 4.3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도민연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주적 권위를 신뢰하며 73년 전 9명의 피해자에 가했던 미군정의 포고령과 법령 제19호, 이승만 정권의 국가보안법 등에 의한 4.3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재심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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