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식품위생법 위반 12건 적발...고발 등 행정조치

제주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일반음식점의 유흥성 행위를 자행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와 경찰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23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일반음식점에서의 유흥성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1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인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의 방역수칙 위반과 유흥접객원 고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행정조치 이력 업소 △유흥접객원 고용 의심 업소 △영업시간 제한 위반 등이다.

특히 일반음식점에서 도우미로 불리는 접객원을 고용하는 행위가 의심된 51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된 업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10건, 식품위생법 위반 2건 등 총 12건이다.

이중 출입자 명부 작성이 미흡한 업소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반면, 유흥성 행위가 적발된 2곳에 대해서는 영업 중지 조치와 함께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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