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피고인 강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후 1시5분께 제주시 횡단보도에서 숏팬츠 형태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을 발견, 뒤에서 몰래 스마트폰 카메라로 4회 촬영한 혐의다. 

또 강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파일 54개를 전송받아 저장하기도 했다.

이장욱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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