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주 추자도서 3살 어린이 덤프차에 치여…신양분교 입구 130m 지점서 사고

제주시 추자면 신양분교 앞 도로에서 어린이가 덤프 차량에 치여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사고와 관련해 학교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정문 앞 주요 도로 기준 남쪽으로 40여m에 불과한 구역만 스쿨존으로 지정돼있어 안전시설 미흡 등에 따른 교통사고가 재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따른다. 

지난 29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추자면 신양리 추자초등학교 신양분교장 정문 입구 앞쪽 도로에서 A군(3)이 덤프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지점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 반경 300m 이내 어린이 주 통학로인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기준 내에 해당하는 곳으로 신양분교 정문 앞 주요 도로 합류 지점으로부터 약 90m 떨어진 곳이다.

하지만 신양분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정문으로부터 주요 도로 합류 지점까지 40여m, 합류 지점부터 신양리 남쪽 도로로 40여m 등 약 80여m만 스쿨존으로 지정돼있다. 반경 역시 출입구로부터 100m가 채 되지 않았다.

물론 북쪽으로 200m에 달하는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었으나 정작 내리막길인 남쪽 도로는 불과 40여m만 지정해 기이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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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초등학교 신양분교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240m의 구역이 지정돼 있으나 북쪽으로는 약 200m가 지정된 반면 남쪽 도로는 40m에 불과한 기이한 모습을 보였다. 남쪽 도로의 경우 신양항 방면으로는 내리막이 형성돼 있어 사고 위험이 다분하다. [그래픽디자인=김찬우 기자]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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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초등학교 신양분교장 정문 입구에서 바라본 남쪽 어린이보호구역. 신양분교 정문 앞 도로는 차량이 빠르게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골목길이지만, 골목을 나와 주요 도로로 합류하는 순간 인도조차 없다. 이곳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40여m만 이동하면 사진에 보이듯 어린이보호구역은 해제된다. ⓒ제주의소리

특히 주요 도로와 만나는 지점엔 인도도 갖춰져 있지 않아 어린이들이 골목에서 빠져나오면 바로 주도로와 맞닥뜨리게 된다. 이때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다 미처 아이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끔찍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이 현재 범위보다 넓게 지정돼있었거나 도로방지턱 또는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면 이번 사고도 방지할 수 있던 상황이다.

신양분교 남쪽 도로에서 신양항으로 향하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추자해변장여관을 기점으로 내리막이 시작돼 속도가 붙는 구간이다. 그럼에도 정문 앞 주도로와 만나는 지점서 어린이보호구역이 단 40여m에 불과할 정도로 짧게 지정돼있어 교통사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 과속방지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어린이보호구역을 내리막 시작 이전 지점까지 확대 지정해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도로임을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신양분교장 어린이보호구역은 2011년에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추자초등학교 교장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범위 등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지정됐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 등의 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 등에게 초등학교 등 주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연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 △통행하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이 조사된다.

이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협의를 통해 해당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다. 

신양분교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정문 앞 '골목길-주요 도로' 합류 지점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40여m, 북쪽으로 200m가 지정된 불균형한 모습을 보인다. 사진=카카오맵 로드뷰 갈무리.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추자초등학교 신양분교장 정문 입구 앞 도로에서 어린이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 사진=독자제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차에 치인 3살 어린이는 신양분교장 정문 앞 합류 도로 기준 90여m 떨어진 지점에서 사고를 당했다. 사진=독자제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와 관련해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장이 필요한 범위와 구역을 설정해 신청하게 된다. 신청을 받은 뒤 학교장 의견을 듣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300m 기준에 대해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300m는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것이다. 무조건 300m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 거리 내에서 신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며 “신양분교장의 경우 2011년 최초 설치됐으며, 현재까지 보호구역 추가 등 개선 요청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취재기자가 추자초등학교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출장 중이라 닿지 않았고, 대신 추자초 관계자는 “교장선생님과 소속 선생님들이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교통사고를 당한 A군은 추자면보건지소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후, 마침 출항하던 여객선을 통해 제주항으로 신속히 이동,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당시 사고 차량은 신양분교 남쪽에서 신양항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었으며, 사고 현장에는 차량 운전자가 급제동 하면서 생긴 약 8m 길이의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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