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제주도, 곶자왈 면적 99.5㎢ 재설정...특별법-조례 근거 마련-보호방안 등 논의 필요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에 대한 실태조사가 근 7년 간의 연구 끝에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곶자왈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아직도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추진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을 공람했다.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수행된 해당 연구 결과 기존 106㎢였던 곶자왈 면적은 6.5㎢ 감소한 99.5㎢로 설정됐다. 단순 면적은 줄었지만,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곶자왈 지대 36.4㎢가 새롭게 포함된 결과다. 기존에는 곶자왈로 포함됐었지만 현장조사 결과 비곶자왈 지대로 분류된 43.0㎢는 제외됐다.

곶자왈은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지질지형의 토대 위에 자연적인 고유 식생이 생성된 곳이다. 과거에는 아아용암(Aa lava)지대만 곶자왈로 인정했지만, 관련 연구가 재정립됨에 따라 신규 포함된 곶자왈 36.4㎢는 파호이호이 용암지대와 전이형 용암지대도 편입시켰다. 

재설정된 곶자왈 지대의 경계는 크게 7개 권역으로 분류된다. △안덕지대 △안덕-한경-대정-한림 벨트 △애월 △조천 △구좌-조천 △구좌 △성산 등이다. 그 결과 곶자왈이 가장 넓게 분포된 곳은 안덕-한경-대정-한림 연계 지역으로 총 39.198㎢ 면적을 지니고 있다. 뒤를 이어 구좌-조천 24.440㎢, 조천 15.828㎢, 안덕 11.871㎢, 구좌 4.312㎢ 애월 1.932㎢, 성산 1.877㎢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조천지역의 곶자왈 지대가 약 11㎢ 늘어났다.

전체 곶자왈지대는 보전가치와 훼손 정도에 따라 곶자왈보호지역 35.6㎢, 관리지역 32.4㎢, 원형훼손지역 31.5㎢으로 구분됐다.

전문가적 견해로 곶자왈 경계가 구분됐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등 실질적인 과제는 이제부터다. 우려가 되는 곳은 전체 지대 99.5㎢ 중 보호지역으로 설정된 35.6㎢의 지역이다. 해당 지역의 65%에 달하는 23.3㎢가 사유지여서 벌써부터 각종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궁극적으로는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는 해당 지역을 사들이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다.  2019년 기준 곶자왈보호지역에 편입된 23.3㎢의 공시지가는 약 2458억원으로 매겨졌다. 그 사이의 지가상승률을 포함해 실거래가로 따지면 대략 5000~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곶자왈매입 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도 재원 확보를 논하기에는 쉽지 않다.

현재 곶자왈보호지역과 관련 제주특별법이나 조례에 제한 규정이 명문화돼있지 않다는 점도 부담을 가중시킨다. 물론, 곶자왈로 편입된 지역은 관리보전지역 조례에 따라 생태계보전지구나 지하수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등에 의해 보호받을 근거는 있어도 지역에 따라 보전지구 등급이 달라 통합적인 관리에는 어려움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관리보전지역 조례에 따라 행위 제한이 이뤄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특별법에 해당 조항을 넣고 조례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제주도는 이번에 발표된 곶자왈 지역에 대해 오는 8월 1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보호지역 등 곶자왈 경계 편입토지 소유주에게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열람기간에는 권역별로 나눠 지질·식생분야 전문가 합동으로 주민설명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토지주를 상대로 한 설득 과정이 이뤄져야 해 험난한 앞날이 예상되고 있다.

김정순 곶자왈사람들 대표는 "용역의 근본적인 목적은 곶자왈 보전을 위한 관리방안을 만드는 것으로, 과연 곶자왈이 실질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결과물이 뒤따라야 한다"며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 지역 등으로 나뉜 것은 기존과 같이 보호가 되던 곳만이 보호되는 형식적인 결과물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곶자왈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곶자왈로 지정됐다고 당장 불이익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호등급에 따라 단계별 곶자왈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곶자왈이 주는 혜택을 받고 있는 제주도민들이 함께 공론화에 나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고민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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