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출입항 잦아 사고 위험↑…“생명 직결 항포구 수영, 해선 안 돼”

7월 한 달간 제주시 항포구에서 수영을 즐긴 285명이 제주해경에 계도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한 달간 항포구와 해수욕장 등 수영금지 구역에서 누군가 수영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26건 접수됐으며 이에 따라 285명이 계도 조치를 받았다.

장소별로는 용담포구가 9건, 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양포구 6건 129명 △신촌포구 3건 34명 △월정·삼양·이호 해수욕장 5건 17명 △백포포구 1건 8명 △한림 4건 17명 등이다. 

신고가 접수된 26건 중 관광객 2건을 제외한 대다수는 중고등학생으로 이뤄진 도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영 시각은 오후 5시 이후가 13건으로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 사이가 대부분이었으며 오후 10시 이후에도 5건이 신고됐다. 

오후 5시 이후 신고가 접수된 13건 중에는 음주를 즐긴 뒤 물에 뛰어든 경우도 2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각 항포구 어항시설은 어선 등 선박의 출입이 잦은 만큼 안전사고위험이 크다”며 “특히 야간 수영과 음주 수영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럼에도 위험천만한 수영이 계속되고 있어 제주도와 도교육청 등의 항포구 수영금지 홍보고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수영금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매일 주·야간 순찰을 통해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나 대처가 빨라도 생명을 잃는 건 한순간이니 무조건 항포구 수영은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