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7월 30일 조정 공시

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받아 가격이 조정된 311필지에 대해 7월 30일 조정·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이의 신청은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6월 한 달간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로부터 받은 결과 1874필지가 접수됐다. 지가 상향 요구는 23필지에 불과하며 1851필지가 금액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지역별 현황은 읍·면지역 1438필지, 동지역 436필지로 구분됐다.

이의 신청 토지에 대한 조정은 우선 감정평가사가 토지 이용 현황이나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그 결과 상향 조정은 8필지, 하향 조정은 303필지가 승인됐으며 나머지 1563필지는 공시지가가 적정하다고 결정됐다.

이의 신청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만약,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주시는 이번 결과에 대해 “조세 부담 등에 따라 지가 하향 조정 요구 등 이의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가 행정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 조사와 검증 등을 보다 강화해 토지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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