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외도 등 복층 주차장 완료·예정지 5곳 금지구역 지정

제주시는 주차장 복층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주변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단속 등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까지 지정 상황은 정존과 노형 제2공영주차장을 7월 15일 각각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8월 16일부터 단속을 개시할 예정이다. 단속을 앞두고 현수막 부착 같은 방식으로 소식을 알리고 있다.

또한 외도동 복층화 공영주차장은 8월 중 문을 연다. 한림읍과 도남동 주차장은 하반기 준공에 맞춰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20일간 진행해, 앞으로 일대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사진=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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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복층화 주차장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위해 시 행정과 일선 읍·면·동 간의 협조 아래 지역 주민, 상가 등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안내문, 설문조사로 금지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제주시는 ”복층화 주차장 일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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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 제2공영주차장 주변 일대. 사진=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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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존 공영주차장 주변 일대. 사진=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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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존 공영주차장 주변 일대. 사진=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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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동 공영주차장 주변 일대. 사진=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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