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내연녀 가족은 물론 자신 회사의 직원들에게 20억원이나 사기행각을 벌여오던 대리석 업자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건축용 대리석 제조 및 유통업자인 피고인 김씨는 지난 2020년 2월 중순께 자신의 내연녀인 A씨에게 건축공사 현장에 대리석을 납품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매월 12%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후 3월4일 300만원을 입금받는 등 11월20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35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했다.

김씨는 내연녀의 아버지에게 접근해 같은 수법으로 3000만원을 빌렸고, 총 8회에 걸쳐 3억53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내연녀 어머니에게도 대리석 시공 본드를 구입한다며 일주일에 7%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200만원을 뜯어냈고, 내연녀 여동생에게도 총 10회에 걸쳐 1억212만원, 남동생에게도 10회에 걸쳐 5869만원을 뜯어냈다.

김씨는 내연녀 가족에게서만 5억6100여만원을 사기행각을 벌였다. 

사기행각은 내연녀 지인에게도 뻗었다. 김씨는 내연녀 지인에게도 투자하면 매월 10~15%의 고수익을 약속하며 4500만원, 또 다른 지인에게도 1300만원을 편취했다.

또 김씨는 사기 행각은 자기 회사 직원에게도 향했다. 김씨는 직원인 B씨에게 대리석을 납품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투자하면 매월 10%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019년 11월4일 2400만원을 받는 등 2020년 11월4일까지 총 29회에 걸쳐 4억764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다른 직원 C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2020년 6월4일부터 2020년 11월14일까지 12회에 걸쳐 1억873만원, 직원 D씨와 E씨에게도 각각 5900만원과 5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했다. 

김씨는 외조카, 거래처, 심지어 매형에게까지도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김씨의 이런 사기행각은 고수익을 미끼로 이자를 주면서 돌려막기로 계속 사기행각을 벌여왔고,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수익금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투자금 회수가 안될까봐 더욱 더 많은 금액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내연녀와 그의 가족 , 지인들 및 자신의 사업체 직원 등에게 있지도 않은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짧은 시간에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편취한 후 잠적했다"며 "범행 내용이 매우 파렴치하고, 돌려막기식 편취하는 범행수법에 따라 일부 피해액이 회복되긴 했지만 손해액에는 현저히 못미쳤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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