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앞바다에 건설된 국내 최대 규모의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앞바다에 건설된 국내 최대 규모의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제주시가 풍력발전기 전기관로 지중화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소송에서 완패해 향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서 점용료 부과처분이 어려워졌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국내 최대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운영 중인 탐라해상풍력발전 주식회사가 제기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은 2012년 11월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육상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2015년 11월과 2016년 7월 지하에 길이 4679m의 전기관로를 설치하는 지중화 사업을 했다.

제주시는 2020년 3월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이 매립한 전기관로는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20년도 정기분 점용료 2231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나섰다.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은 공사 당시 제주도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제주시가 점용료 부과에 나섰다며 2020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는 전기공급시설 또는 전기통신시설을 새로이 지중화시설로 설치할 경우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돼 있다.

쟁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전기공급자로 볼 수 있냐는 점이다. 제주시는 전기공급시설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시설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한국전력공사가 각 가정에 전기를 판매하는 방식과 달리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는 소비자가 아닌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해 ‘전기공급시설’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법원은 관계 법령에 전기공급시설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지만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도 전기사업자에 포함된 만큼 전기공급설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주시의 주장처럼 전기 공급의 의미를 축소할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전기사업법 각 조항 규정에도 배치돼 피고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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