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당 산하 각 당협위원장도 해임된 듯...중앙당이 한시적 도당 운영 가능성도

국민의힘은 5일 오전 9시 중앙당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제주도당을 사고당으로 지정했다. [사진출처-국민의힘]
국민의힘은 5일 오전 9시 중앙당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제주도당을 사고당으로 지정했다. [사진출처-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선출을 두고 내홍에 휩싸인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결국 사고당으로 지정됐다. 도당 산하의 각 당협위원장까지 해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초유의 지도부 공백 사태가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5일 오전 9시 중앙당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제주도당을 사고당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당규인 지방조직운영규정 제22조(사고 시도당)에는 조직분규 등으로 정상적인 당무 수행이 어려운 시도당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사고 시도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이날 최고위에서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규상 사무총장이 직무대행자를 추천하면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최종 임명한다.

사고 시당으로 지정되면 운영위원회가 곧바로 해산되고 시도당 위원장이 임명한 부위원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장도 자동 해임된다.

반면 제주도당의 경우 장성철 도당위원장의 임기가 7월31일자로 끝나면서 부위원장 등 지도부 역시 일괄 사퇴했다. 

때문에 각 당원협의회 대표자인 당협위원장 중심의 도당 운영이 점쳐졌지만 최고위는 이들 마저 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원협의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구성된 운영체다. 제주시 갑 당협위원장은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 제주시을 지역구는 부상일 변호사가 맡고 있었다. 서귀포시 당협위원장은 공석이다.  

중앙당에서 직무대행 지명없이 당협위원장까지 해임할 경우 당분간 중앙당에서 직접 제주도당을 장악해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도당은 당초 7월20일 당대회를 열어 차기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당이 “당원간 불협화음으로 도당위원장 선출에 영향이 있다”며 당대회 중단을 지시했다.

중앙당은 이후 제주도당을 상대로 당무감사를 진행해 이를 최고위에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당원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개입설을 주장하며 내홍을 겪었다.

최고위 의결에 앞서 장 전 위원장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당이 하루속히 정상화돼 지역 현안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지도부의 올바른 결정을 요청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직국은 “오늘 제주도당 사고당 지정 안건이 상정된 것은 맞다.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된 만큼 정확한 결과는 추후 도당을 통해 통보가 이뤄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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