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8세 아들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20대 엄마가 구속 송치됐다. 

5일 제주경찰청은 아들(7)을 죽이려한 혐의(살인미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엄마 A씨를 지난달 2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1일까지 3차례에 걸쳐 제주시내 자택에서 아들을 죽이려한 혐의다.  

A씨는 흉기 등을 이용해 아들을 죽이려 하면서 “같이 천국가자” 등의 발언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일부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이 수차례 반복되자 A씨의 아들은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했다. 

서귀포에 거주하는 할머니는 손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상황을 전해 듣고 지난달 11일 서귀포경찰서로 직접 신고했다. 

A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경찰이 제주지방법원을 데려가자 법원에서도 “천국가야 된다”며 행패를 부려 실질심사가 미뤄지기도 했다. 

피해자인 A씨 아들은 현재 할머니와 지내고 있으며, 아동보호 관련 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