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확진자 접촉, 오는 10일까지 ‘공가’ 내고 내부 지침 따라 스스로 격리

오인구 제주동부경찰서장. 사진=제주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열린서장실 갈무리.
오인구 제주동부경찰서장. 사진=제주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열린서장실 갈무리.

제주동부경찰서 오인구 서장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면서 내부 지침에 따라 공가를 내고 ‘자진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오서장은 지난달 동부서장 발령 직후, 피의자와 경찰관 유치장 동반 입감 조치에 따른 내부 논란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까지 내우외환을 겪는 모습이다. 

오 서장은 최근 지인들과 가진 식사 자리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경찰 신분으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덕분에 출근할 수 있었으나 공가를 내고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고 능동감시나 수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된다. 

오 서장의 경우는 역학조사 등에 따라 수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으며, 2주에 걸쳐 두 번 검사를 받아야 하는 능동감시와 다르게 1주일 뒤 한 차례 검사만 받으면 된다.

오 서장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데다 백신 접종을 마쳐 출근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경찰청 본청 지침에 따라 공가를 사용해 ‘자진격리’에 들어갔다. 

본청은 각 경찰서로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동거인이 자가격리할 경우 혹시나 모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택근무나 공가를 사용토록 하는 등 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

이에 오 서장은 오는 10일께 추가 검체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동부서 관계자는 [제주의소리]에 “서장님 같은 경우 식사는 지인분들과 했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등 지침을 어기진 않았다”며 “백신을 모두 맞았고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도 받으셨기 때문에 출근해도 되지만, 혹시나 모를 감염 우려로 본청 지침에 따라 스스로 격리에 들어갔다”고 답변했다. 

한편, 오 서장은 지난달 19일 신임 제주동부경찰서장으로 임명된 이후 직원 유치장 입감 논란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접촉까지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16세 중학생 A군을 살해한 백광석(48)의 자해소동에 따라 경찰 직원을 유치장에 함께 들어가도록 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 내부 통신망에서는 경찰관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반발이 쇄도했고, 제주경찰청·제주동부경찰서·제주서부경찰서·서귀포경찰서 직장협의회는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다. 

당시 오 서장은 “직원들이 유치장에 들어가 근무한 것은 나도 마음이 아프다.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런 선택을 하게 돼 미안할 따름”이라며 “이 부분은 지휘관으로서 직원들이 어떤 불만을 제기해도 감내할 것”이라고 대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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