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300kg 초과 직거래, 선과장...24일까지 품질검사원 계획 제출

올해 제주에서 생산하는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선과장, 그리고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 초과 직거래하려는 운영자는 24일까지 감귤 품질검사원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품질검사원 신고 대상은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선과장과 직거래 운영자이다.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선과장 운영자는 2인 이내로 품질검사원을 둔다.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을 초과하는 직거래를 할 때는 1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신고 방법은 농‧감협과 유통인 단체(상인 단체) 소속 선과장은 소속 출하 단체에게 보고한다. 영농조합법인이나 기타 소속 출하 단체가 없는 감귤 유통인과 개인은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에 알린다. 품질검사원 명단에 올라간 인원은 9월 중순까지 교육을 받고, 이수자를 정식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한다.

품질검사원은 해당 선과장에서 감귤품질관리 책무를 수행한다. 품질검사원의 품질 검사가 이행된 감귤에 한해서 시장 유통이 가능하다. 친환경 인증 감귤은 품질검사를 제외한다.

양정화 제주시 감귤팀장은 “감귤 품질검사원들이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 지도‧점검, 보수 교육을 통해 비상품 감귤을 시장에서 격리시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제주감귤이 제값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총 104개 선과장에서 품질검사원 173명을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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