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서 뿔소라 채취 자랑...비난 쇄도에 글 비공개 ‘6~8월 금어기 해루질 주의’

제주의소리 독자와 함께하는 [독자의소리]입니다.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둘러보던 독자 A씨는 7일 빨간색 바구니에 가득 담긴 뿔소라를 자랑하는 글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해녀들조차 조업이 금지된 산란기에 뿔소라를 잡은 것도 모자라 이를 삶아 접시에 쌓아 둔 사진까지 소개되자 순식간에 이를 비난하는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채취한 소라의 크기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금어기가 해제되더라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7cm 미만의 어린 소라는 잡을 수 없습니다. 

글 게시자는 “날도 덥고 심심해서 비닐봉지 하나 들고 가서 잡았다”고 소개했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사진과 해당 게시글을 하루 만인 8일 모두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금지)에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는 어종별로 포획 구역과 시기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령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 소라는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서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포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추자도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울릉도는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입니다.

누구든 이를 위반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주는 올해 4월에도 제주시 애월읍의 한 해안에서 크기 7cm 미만의 소라 20여개를 해루질로 잡은 60대가 해양경찰에 적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불법 해루질이 반복되자, 제주도는 4월7일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 고시’와 ‘신고어업(맨손어업)의 제한 및 조건 고시’를 시행해 관련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해당 조치로 시간에 관계없이 조업이 가능했던 해루질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으로 제한됐습니다. 특수 제작된 변형 갈고리 등 특정 어구 사용도 금지했습니다.

제주도는 4월28일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규정에 물꾸럭으로 불리는 참문어까지 포함하는 추가 고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참문어에 대한 금어기 설정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해루질 여부를 떠나 수산 자원 채취 금지기간에 포획을 하거나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는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외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따라 7가지를 제외한 어구나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는 금지 대상입니다.

허용 가능한 7가지 포획 방법을 제외한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역시 모두 불법입니다. 법령에서 허가한 도구를 이용하더라도 포획을 금지한 기간에 채취하면 이 역시 법령 위반입니다.

A씨는 "입도 5년차인 분이 제주의 로망이라며 금어기 뿔소리를 잡은 것 같다. 이 같이 내용이 알려져 제주도 해양자원이 보호되고 경각심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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