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방역지침을 위반해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입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8일 성명을 내고 “집회결사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서울에서 주최측 추산 8000여명이 참가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양경수 위원자의 출석조사가 마무리되고 이틀도 지나지 않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출석 의사를 밝힌 양경수 위원장에게 강제구인을 운운하면서 여론을 호도한 이후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된 사실을 많은 이들이 지켜봤다. 그 이후 영장을 재청구한 것에 기가 막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멸할 증거도, 도주할 우려도 없는 우리나라 제1노총 위원장에 대한 인신구속은 신중해야 하며, 따르는 책임도 막중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증폭된 사회 제반 문제와 모순을 지적하면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자리를 요구했다.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의논할 통로를 요구했지만, 정부가 묵살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삶을 알리고자 열었던 전국노동자대회를 국무총리가 앞장서 마치 코로나 4차 대유행 진원지인 것처럼 몰아세웠다. 코로나 4차 대유행과 연관이 없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사과도 없으면서 민주노총, 나아가 시민사회진영을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방역을 단호히 거부한다. 코로나로 증폭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안과 저항의 깃발을 세울 것”이라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기 전 피의자와 면담해야 하는 절차에 따라 양경수 위원장은 내일(9일) 출석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노동자를 대표해 코로나 위기에 대한 입장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주장할 것”이라며 “법원이 문재인 정부의 반헌법적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코로나 위기에 흔들리는 노동자와 민중 편에 설 것을 요구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