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올해 제주도내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부터 살인 혐의로 기소된 44세 남성 송모(대구)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 

이날 검찰은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씨는 올해 5월24일 서귀포시 안덕면 한 숙박업소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다. 

송씨는 A씨의 목을 졸랐으며, A씨에 대한 부검 결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송씨는 범행 일주일 정도 전에 대구에서 A씨와 만나 제주 여행을 계획했다. 

범행 당일 송씨는 A씨와 같이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흉기로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등 자해했다. 

이날 검찰은 송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씨가 범행을 자백하지만, 범행 동기나 방법 등을 보면 참작하기 어렵다. 분노 조절이 어려워 보여 재범 위험성이 있다. 또 경찰 조사 과정의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송씨가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무기징역 선고를 요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송씨는 자해로 인해 상처가 남아 있는 자신의 가슴을 재판부에게 보여주는 행동을 취했고, 송씨와 송씨의 변호인은 ‘우발적’인 범행을 강조했다. 

송씨 변호인은 “피고인(송씨)은 A씨가 제주에 가고 싶다는 말을 듣고 제주 여행을 계획했다. 제주 여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A씨)의 요구를 들어주려 노력했다.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말에 송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정신을 차리니 앞이 깜깜했다”며 윗도리를 올렸다. 

송씨는 “의사가 심장 바로 옆을 찔렀다고 했다. 계획적이지 않았고, 왜 그런(살인) 행동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반성하고 죗값을 받겠다. 용서를 받을 수 없지만, 사회에 나가서 사죄하면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2일 송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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