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각종 부담금 환급 절차 착수...대법원 인허가 절차 무효로 세금 환급 요청도 추진

[기사수정 2021.08.09 14:43]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들과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100억원대 부담금과 세금 환급 요청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제주도와 JDC에 따르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토지수용과 각종 인허가 처분 무효화로 JDC가 부담금 환급과 별도의 세금 정산 작업을 벌이고 있다.

JDC는 예래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체초지조성비와 대체산림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등 130억원 상당의 부담금을 인허가 과정에서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JDC는 부담금과 별도로 각종 인허가 무효로 이미 지급한 세금에 대한 환급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반환 규모가 달라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이 2019년 2월 토지주들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예래단지 행정처분은 모두 없던 일이 됐다.

JDC는 인허가 무효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도 무효 처리돼야 한다며 제주도와 정산 작업을 벌이고 있다.

JDC측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돌려받아야 할 부담금만 130억원대로 추정된다”며 “세금 환수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와 법령 적용에 따른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측은 “일부 사안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만큼 자세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며 “JDC와 협의를 통해 반환 규모를 정하고 이후 환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예래단지는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제주 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에 추진한 대규모 유원지 개발사업이다.

대법원이 2015년 3월 토지수용과 인가처분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그해 7월 공사는 중단됐다. 2019년 2월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도 법원에서 무효가 확정됐다. 

버자야측은 JDC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다며 제주 소송 사상 최대인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JDC는 배상금 1250억원을 지급하고 현재는 사업권을 모두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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