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과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업주를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피고인 박씨는 지난 4월7일 새벽 0시30분께 제주시 A노래연습장에 들어가 깨진 소주병을 들고 주인 B씨에게 위협하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다른 손님을 밀치고, 욕설하는 등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 방해도 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27일 자정께에도 노래주점에 들어가 18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를 한 혐의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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