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무부지사 재임용설-도의원 임명설 나돌아...행정부지사 “임명 절차 늦추기는 부담”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의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을 앞두고 차기 정무부지사 임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구만섭(사진) 제주도 행정부지사의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을 앞두고 차기 정무부지사 임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퇴임과 동시에 공석이 되는 정무부지사 자리를 두고 현역 제주도의원들 중에서 정무부지사를 발탁하는 전략적 임명설이 나돌면서 공직 내부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실제 의회 내에선 차기 정무부지사 후보로 3~4명의 이름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고, 이들중 일부는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도록 주변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권한대행 임기가 시작되는 12일 직후 차기 정무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제주도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원희룡 전 지사는 공무원법상 현재 공무원 신분이지만 공직선거법상 도지사는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는 도지사의 사직원이 의회에 제출되면 그 시점을 사직일로 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에는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예비후보를 신청할 경우 이를 무효로 하고 있다. 원 전 지사의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한 것도 사직원 제출 시점에 직을 잃었기 때문이다. 

다만 공무원법상 퇴임을 하지 않아 구 부지사는 12일 0시부터 권한대행 자격을 얻는다. 이와 동시에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임명권자인 원 전 지사와 함께 자동면직된다.

관심은 차기 정무부지사 임명이다. 도지사 사퇴로 당분간 도정은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진다.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소관 업무도 달라 권한대행이 정무부지사 역할까지 맡기는 무리수다.

이 같은 이유로 정무부지사 재임용 이야기가 일찌감치 흘러나왔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도 2일 원 전 지사의 사퇴에 따른 입장을 밝히면서 정무부지사의 재임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좌 의장의 발언과 달리 현직 도의원의 등판설이 오르내리고 있다. 공교롭게도 후보군으로 거론된 인사는 차기 총선 출마 후보로 언급된 의원들이다.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경력직과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이 금지돼 있다. 별정직 정무부지사 임명을 위해서는 의원직을 먼저 벗어야 한다.

이 경우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출마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부지사 취임 후 다시 사임해 선거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회 내 차기 총선 후보자들이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은 지역 국회의원 중 일부가 내년 도지사 선거에 나서면 보궐선거를 통해 여의도 입성을 노릴 수 있다.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보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제주 정치사에서 현역 도의원이 임기 중 직을 벗어 던지고 별정직공무원으로 옮긴 사례는 없다. 과거 정무부지사를 지낸 안동우 제주시장도 도의원 임기를 마친 자연인 신분이었다.

공직 내부에서는 일부 도의원들이 정무부지사 직위를 자신의 정치적 외연을 넓히는 지렛대로 활용하려 한다며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구 부지사는 도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 권한대행 임기와 동시에 정무부지사 인선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적인 절차를 고려해도 이달 중 도의회 청문 요청이 점쳐진다.

제주특별법 제43조(인사청문회)에는 도지사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해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 전 도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도의회는 도지사 권한대행이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면 20일 이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만섭 행정부지사 [제주의소리]와 만난 자리에서 “아직 권한대행 신분이 아니어서 정무부지사 임명과 관련한 언급은 어렵다”며 “다만 업무 공백을 고려하면 임명 절차를 늦추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