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안)에 대해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909호다.

열람 기간과 장소는 10일부터 30일까지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제주시 누리집( www.jejusi.go.kr )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 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가격 산정 적정성 등을 한국부동산원에서 재검증할 예정이다.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www.realtyprice.kr )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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