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직사회가 서명을 받고 있는 탄원서. ⓒ제주의소리
제주 공직사회가 서명을 받고 있는 탄원서.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가 단독 보도한 '공무원 업무는 어디까지일까? 검찰 vs 제주시 업무상 과실 다툼' 기사와 관련, 제주 공직사회가 “공무원 개인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과하다”는 탄원서로 피의자 신분의 공무원 2명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오는 11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현직 공무원 A씨 등 2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한림읍 한수리 해안가에 설치된 산책로를 이용하던 관광객이 난간에 기대자 부서지면서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관광객은 전치 6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제주시가 산책로 관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당시 농수축산경제국 소속 공무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달 진행된 첫 재판에서 제주시는 ‘사무분장’을 언급하면서 현직 공무원에게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주 공직사회가 기소된 공무원 2명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준비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10일 오전 기준 탄원서에 서명한 공직자만 2060명 정도다.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을 중심으로 제주도청 소속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상당수가 서명에 나섰다. 

공직사회는 오는 11일 열리는 두번째 공판에 앞선 이날(10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탄원서는 재판을 받고 있는 A씨 등 2명의 선처를 요구한다. 

공직사회는 탄원서를 통해 “제주시가 관리하는 항만과 어항은 총 62곳이며, 해안 시설물을 관리하는 직원이 1명이다. 보수팀은 따로 없다”며 “피의자는 최선을 다해 매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조성된 모든 시설물을 매일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고,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개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을 묻는다면 각종 공공시설물의 설치와 관리 등에 대한 공무원의 소극 행정 우려가 있고, 공직 사회 전체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각종 시설물은 영조물 배상공제나 국가배상으로 책임진다고 생각한다”면서 공무원 개인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과하다는 내용을 탄원서에 담았다. 

공직사회는 탄원서를 통해 “난간 추락사고로 인해 상처 입은 분과 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한다.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함으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A씨 등 2명)이 지역주민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를 기대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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