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정기분 제주시 재산세 납기 결과, 유일하게 건축물만 지난 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23만8000건, 54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26억원보다 23억원(4.5%) 증가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나눠서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 일부, 일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취급하고, 9월은 토지와 나머지 주택이다. 

올해 증가분 23억원을 살펴보면 주택, 선박, 항공기 모두 지난 해보다 감소했지만 유일하게 건축물만 늘어났다. 주택은 1억8000만원, 선박은 4100만원, 항공기는 3억300만원 감소했다. 그에 반해 건축물은 29억원이나 증가하며 다른 항목을 크게 뛰어넘었다. 징수 금액은 주택 231억원, 건축물 288억원, 선박 3억원, 항공기 27억원이다. 

건축물 재산세가 증가한 이유는 신축 건축물이 꾸준히 늘어났고,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표준 금액이 상승한 점도 영향을 줬다.

한동훈 제주시 재산세팀 주무관은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재산세 고지서 발부 기준으로 지난해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 7만6751건이 발급됐다면 올해는 7월 1일까지 8만314건을 기록하고 있다. 재산세 부과 대상 건축물이 3563곳 늘어난 셈”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신축 건축물이 주로 집중된 지역은 연동과 노형동이며, 주택은 아라동 비중이 크다”고 강조했다.

제주시는 7월 26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조기납세자와 자동 이체자 163인을 추첨해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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