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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인천지역 50대 남성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중문색달해변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문해변 등 지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한 중년 남성이 중문해변에서 몰래 사진을 찍는 것 같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중문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뒤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10장 미만의 여성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중문해변 등 지역에서 몰래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임의제출 받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단순 호기심으로 사진을 촬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인천지역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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