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인천지역 공무원인 50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과 인근 호텔 수영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처음에는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주위 여성들의 증언과 경찰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확인한 후 사실을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는 등 추가 범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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