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유치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개정 임박...18일 녹지국제병원 항소심 선고 

녹지그룹이 2016년 4월 착공해 2017년 7월 준공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건물. 2019년 4월 제주도가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면서 2년 넘게 소송이 진행중이다.
녹지그룹이 2016년 4월 착공해 2017년 7월 준공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건물. 2019년 4월 제주도가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면서 2년 넘게 소송이 진행중이다.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재개에 영향을 미칠 소송과 지침 개정에 대한 판단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사업시행사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제주도와 JDC에 따르면 헬스케어타운 규제 완화를 담은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행정예고가 끝나 양측이 최종 의견수렴에 따른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헬스케어타운은 JDC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53만9339㎡에 총사업비 1조5674억원을 투자해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다. 이중 민자가 1조3494억원이다.

2011년 중국 녹지그룹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낸 후 2014년 8월 휴양콘도미니엄을 준공했지만 녹지국제병원 개원 취소와 중국 현지 자본 문제로 2017년부터는 사실상 공사가 중단됐다.

JDC는 의료복합단지 사업재개를 위해 2020년 5월 296억원을 직접 투자해 헬스케어타운 부지 내 연면적 9000㎡, 지상 3층 규모의 의료서비스센터를 착공했다.

올해 2월에는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제주도에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지도 있는 병원급 유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건물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원지와 관광지에 해당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는 민간으로 매각이 금지돼 있다. 병원을 짓기 위해서는 JDC와 건물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현행 지침은 ‘제주에서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임차건물에서의 개설은 허가가 불가하다’며 임대를 통한 의료법인 운영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JDC가 서귀포시 동홍동 2032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 건물에 허가한다’는 예외조항이 담겼다.

녹지그룹이 2016년 4월 착공해 2017년 7월 준공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건물. 2019년 4월 제주도가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면서 2년 넘게 소송이 진행중이다.
녹지그룹이 2016년 4월 착공해 2017년 7월 준공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건물. 2019년 4월 제주도가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면서 2년 넘게 소송이 진행중이다.

개정된 지침이 고시되면 JDC는 3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유치가 가능해진다. 대규모 의료기관 유치에 성공하면 직접 투자로 건물을 지어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임대인이 개설한 각종 영리사업과 결합한 편법적 부대사업과 각종 영리행위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며 최근 제주도에 지침 개정 반대 의견을 냈다.

제주도는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JDC와 재차 협의를 거쳐 고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퇴임하면서 최종 고시는 구만섭 행정부지사의 몫이 됐다.

준공 후 4년 넘게 유령건물로 남아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운명도 곧 가려진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18일 열기로 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녹지측의 항소를 기각하면 병원 개설은 물 건너간다. 녹지측은 1단계 사업으로 병원과 휴양콘도미니엄을 건설했지만 2단계 호텔과 상업시설 공사는 올스톱 상태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의 일환으로 헬스케어타운을 의료복합단지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중도 사퇴로 4자협의체를 통한 사업재개 등은 미지수다.

조용석 JDC 의료사업처장은 “서귀포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헬스케어타운 운영을 고민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지원센터에도 건강검진센터 유치가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처장은 이어 “헬스케어타운 2단계 사업에 대한 녹지그룹측의 투자 의지는 있는 것으로 안다”며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와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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