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만 14세 청소년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한 징역형 집행이 유예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판수 부장판사)는 12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찰이 요구한 5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은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도내 모 숙박업소에서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B양을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성인 전용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B양을 처음 알게 됐고, 수개월이 지나 랜덤채팅에서 다시 B양과 대화하게 되자 직접 만나기로 약속해 도내 숙박업소에서 간음했다. 

당초 A씨는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부인했지만, 수사가 계속되자 B양과 처음 접했을 때 B양이 성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성관계를 가졌다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만 14세의 청소년이 진정한 의미의 성적 결정권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관련 법 개정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당초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만 13세 미만 청소년에게만 적용됐지만, 전 국민의 공분을 산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 기준 연령이 만 16세 미만으로 한층 강화됐다. 

관련 개정 법안은 A씨가 B양을 간음하기 2개월 전인 지난해 5월 공포됐다.  

장 부장판사는 “성관계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당시 만 14세의 피해자가 진정한 의미의 성 결정권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랜덤채팅 어플에 피고인이 자신의 나이 등을 공개했음에도 피해자 B양이 성관계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작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성인의 만 13세 이상~만 16세 미만 간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 점 등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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