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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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게 용서를 받고도 비슷한 범행을 또 저지른 제주 20대가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교육 이수와 수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강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강씨는 전 연인이던 A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A씨에게 용서를 구했고,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강씨는 술에 취해 잠든 A씨를 유사강간하면서 또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차례 용서에도 강씨의 범행이 반복되자 A씨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강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장 부장판사는 “첫번째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1차례 용서했지만, 2번째 범행을 또 저질렀다. 연이은 범행으로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할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물음에 강씨는 “제가 한 행동이니까 책임지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대답한 뒤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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