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0월7일 선고...변론 시작과 함께 직권으로 보수성향 단체 보조참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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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이미지=최윤정 기자] ⓒ제주의소리

70여년만에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제주 4.3생존수형인 18명 중 6명이 작고(作故)한 가운데, 사상 첫 제주4.3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오는 10월 7일 이뤄진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12일 생존수형인 양근방(90) 할아버지 등 유족 39명이 제기한 124억원 규모 국가손해배상 소송 변론을 진행했다. 원고 39명 중 1명이 지난 9일 탈퇴 처리되면서 원고는 총 38명으로 줄었다. 

재판에는 생존수형인 양일화(1929년생) 할아버지가 고령의 몸으로 직접 참석했고,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 임재성·김세은 변호사가 변론했다. 피고(관련 법률상 법무부장관) 측에는 정부법무공단 관계자가 법률대리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양측은 추가적인 의견이나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0월7일로 잡아 선고하기로 했다. 

2019년 11월29일 양근방 할아버지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만에 판결이다. 

1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상 첫 제주4.3 관련 국가손해배상 소송 마지막 변론에 직접 참가한 1929년생 양일화 할아버지. ⓒ제주의소리
1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상 첫 제주4.3 관련 국가손해배상 소송 마지막 변론에 직접 참가한 1929년생 양일화 할아버지. 양 할아버지는 고령인 점을 감안해 최대한 빠른 선고를 요구했다. ⓒ제주의소리

이번 소송 쟁점은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로 전망된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공단은 원고인 양근방 할아버지 등 38명의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내세워 왔다. 

민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의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는 주관적으로 3년(단기), 객관적으로 5년(장기)이다. 

70년 이상 지난 4.3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정부 측의 주장이다. 

반면, 원고인 4.3 피해자들은 공소기각 판결이 난 2019년 1월17일을 기준으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상 첫 4.3 관련 국가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양일화(92)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빨리 선고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 시작과 함께 재판부는 사단법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4.3재정립시민연대), 또 개인 3명이 신청한 ‘피고 보조참가’를 직권으로 불허했다.

한변과 4.3재정립시민연대는 보수 성향 단체로 분류되며, 이들은 원고들이 진정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세우며 보조참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 임재성 변호사는 “한쪽의 승리를 위해 허용되는 보조참가를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2개 단체는 원고와 피고 모두와 이해 관계가 없다. 불허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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