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주에서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도 “인면수심”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재판을 12일 속행했다. 

이날 검찰은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A씨가 사회와 격리돼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등도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시내 거주지 등에서 작은 딸을 200차례 가까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신한 작은 딸은 낙태 수술까지 받았다. A씨는 수차례 큰 딸에게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와 함께 두 딸에게  손찌검을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버팀목과 울타리가 돼야 할 가장 지위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 가정폭력도 일상적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두 자녀를 착취의 대상으로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억울하다고 읍소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 오랫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무기징역 구형 이후 A씨는 “인간으로서 잘못했다. 반성하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용서받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오는 9월16일 재판을 속행해 A씨에 대해 선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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