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흉기로 아버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딸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판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2)에 대한 첫 공판을 12일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6월11일 제주시내 아버지 집에서 흉기로 아버지의 가슴과 등의 여러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 하려한 혐의다. 당시 A씨의 아버지는 집 밖으로 피신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검찰은 A씨가 아버지에게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동장애가 원인”이라고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정동장애는 기분이 좋거나 우울한 것을 주증상으로 하며, 많이 알려진 조증과 우울증·조울증 등이 정동장애에 속한다. 

이날 A씨는 “머리 속에서 이복동생이 아버지를 죽이라고 시켰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신감정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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