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대출이 어려운 영세업자와 배달원 등을 상대로 최대 2147%의 폭리를 취한 불법 고리대금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부업자 A(45)씨와 B(31)씨를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부자금 공급과 대부자격 심사를 맡고 원금과 이자를 지연하거나 상환받지 못하면 B씨에게 강제 추심을 지시했다.

B씨는 불법 대부 관련 홍보를 진행하면서 상담 후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대부업 사무실을 차리고 2017년 8월부터 4년에 걸쳐 대부업무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대출이 힘든 일용직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 배달기사, 주부, 미성년자 등 62명에게 22억4000만원을 빌려주고 2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자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번에 100만~500만원씩 빌려주고 이를 갚지 않으면 하루를 넘길 때마다 10만원의 이자를 요구했다. 대부금 상환일도 30일로 제한했다.

연평균 대부 이자는 297%에 달했다. 많게는 2147%의 폭리를 거두기도 했다. 당시 법정 이자는 24%였다. 올해 7월7일부터는 법정 최고 금리가 연간 20%로 더 낮아졌다.

상환이 늦어지면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독촉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피해자의 채무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놓인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한 불법 고리 대출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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