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근로기준법 11조 개정...평등한 쉴 권리 보장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대체공휴일이 시행되도록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월16일 대체공휴일이 첫 시행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제외됐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쉴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지역 사업체의 80%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사업체 종사자의 35%인 약 10만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공휴일 지정이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 괴롭힘 법에 이어 대표적인 5인 미만 차별정책이 추가됐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문제는 차별과 배제를 근간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이라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2022년 1월까지 기다려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어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에도 아예 적용대상에서 빠졌고, 영세한 사업장에선 공휴일을 아예 무급휴급일로 정해 유급휴일 법제화의 영향을 비껴가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이라는 암초를 거둬내야 한다"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인 제주에서 차별받는 노동자들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폐지를 쟁취해 내겠다"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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